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부한 부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현재 글은 이전에 발행하였던 요약본을 수정한 글입니다. 당시에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면서 동시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정리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티스토리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 공부한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하면서 동시에 공부한 내용에도 제가 이해한 내용을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며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글들을 작성하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발행하는 글들은 수험생의 시각이기에 법조문을 인용한 부분이 아닌 개인적으로 덧붙인 문장들은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수준을 정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닌 같은 수험생의 공부노트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1조에서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조
- 목적을 먼저 정리하고 시험에 나올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 각 세부 내용을 공부하면서 큰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토는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포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공부해두는 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단원들을 공부하기에도 유리하다고 하여 해당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과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9)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조
- 해당 내용의 경우는 9개의 세부 항목까지 모두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관리의 목적(기본원칙)이 아닌 것은?"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눈에 바르지 않으면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우선 저는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한 번 타이핑을 하면서 눈에 바르는 정도로 학습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 실제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문제집의 문제나 혹은 기본서의 문제를 다시 풀 때 헷갈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로 나왔던 목적들은 제가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목적들 중에서 8번 9번과 같은 경우는 선지로만 접하였을 때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3.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 제1항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최종 평가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이러한 평가의 기초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실제로 부동산 공법의 경우는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생활인프라수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강조되거나 출제된 문제로 접한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에서 다룬 국토관리의 목적을 좀 더 비중있게 외우는 것이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더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접근성, 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 제3항, 영 제4조의 4 제2,3항
- 이러한 평가가 도시, 군 계획의 수립에 반영이 된다는 점도 짚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후에 도시, 군 계획 등의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평가해야 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도 최종 평가를 해야하는 담당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획을 평가하고 보완하여야 합니다.
- 전체적으로 부동산공법에서 초반 단원의 흐름은 계획을 입안, 수립, 승인, 고시 등의 절차적인 순서에 맞추어 내용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는 큰 흐름을 이해하면 뒷부분의 공부에 좀 더 나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 제4조의 4 제4항
그 밖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4조의 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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