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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21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 1.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1) 확인,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을 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전세 계약 등을 할 때 받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부가적인 서류가 위 의무 때문에 제공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권 권리가 없이 의무만 부여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니 그에 합당한 권리도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 2023. 9. 2.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1) 제도의 도입취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지정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2023. 8. 29.
중개사무소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1.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문자사용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갈 때면 모두 한결같이 00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부칙상의 공인중개사와도 공유하는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2) 성명표기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중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2023. 8. 7.
공인중개사 인장의 등록 및 중개사무소에서의 게시의무 1. 공인중개사 인장의 등록 1) 인장등록의무자와 등록시기 (1) 인장등록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처럼 인장등록의무자가 누구인지(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업무를 개시하기 전),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등록관청)를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빈출로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등록 가능 시기 위에서 언급했듯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 이전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을 할 때 동시에 같이 처리하면 편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 2023. 8.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관한 정리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 책임 및 신고 (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업무상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공인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책임지는 것이지 그 이외의 행동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상 행위라는 부분을 비틀어 공인중개업무와 관계없는 문제를 제시하고 틀린 선지를 만들기 때문에 강조한 부분을 잘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2) 고용인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고용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 2023. 7. 27.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및 겸업업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이전 글에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3.07.21 - [분류 전체 보기] -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설치를 위한 서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궁금하시다면 위 글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면 제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하여 정리해 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서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업무지역범위가 중요하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종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겸업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문장..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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