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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2

중개사무소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1.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문자사용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갈 때면 모두 한결같이 00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부칙상의 공인중개사와도 공유하는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2) 성명표기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중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2023. 8. 7.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명칭 및 성명 표기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 및 성명 표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것에 놀랐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부하고 나니 길을 걸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간판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간판을 만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법령만 살펴보았을 때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정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앞서 살펴본 "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을 이해하고 나서는 법령의 내용들이 나름대로 납득이 갔습니다. 1. 명칭 사용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 명..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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