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이중등록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및 이중등록의 금지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변경 사례별 정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전환되는 경우 등록신청은 필요하지만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함 공인중개사인 개.. 2023. 7. 21.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0. 서론 이번 글에서는 이중등록 및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내용이 짐작되시리라 생각되며 이중등록 금지, 명칭, 대여 금지 등이 종합적으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세부 사항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며 출제 비중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과 이중 소속에 관한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치과의사 1명이 치과 여러 개를 개설하지 못하는 의료법과 동일한 원리이기에 익숙한 느낌입니다. 결국 한 개인이 중개사무소를 독점하다시피 운영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라 생각합니다. 이중등록 금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2개 이상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