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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장등록2

공인중개사 인장의 등록 및 중개사무소에서의 게시의무 1. 공인중개사 인장의 등록 1) 인장등록의무자와 등록시기 (1) 인장등록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처럼 인장등록의무자가 누구인지(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업무를 개시하기 전),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등록관청)를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빈출로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등록 가능 시기 위에서 언급했듯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 이전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을 할 때 동시에 같이 처리하면 편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 2023. 8. 2.
[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3 0. 서론 이번에는 개설등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와 개설등록의 신청절차 등록증의 교부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이 꽤 많기도 하고 선지로 내용들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어 생략하거나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 개설등록에 관하여 정리할 내용이 많아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이 좀 길어지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정리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글에서보다 항목들이 많고 인용되는 공인중개사법령의 양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번호가 평소 3. 까지로 정리하던 규격보다 좀 더 많은 양을 포함한 5. 항목까지 정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설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과 절차 들에 대한 내용이 많으므로 헷갈리지 않고 집중하여 내용을 반..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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