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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4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금지 및 중개사무소의 이전, 휴업, 폐업의 신고 1.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 양수 금지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고 해당 중개사무소는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양도, 대여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이 사무소를 대가를 받고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 2023. 8. 9.
중개사무소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1.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문자사용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갈 때면 모두 한결같이 00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부칙상의 공인중개사와도 공유하는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2) 성명표기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중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2023. 8. 7.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및 겸업업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이전 글에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3.07.21 - [분류 전체 보기] -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설치를 위한 서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궁금하시다면 위 글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면 제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하여 정리해 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서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업무지역범위가 중요하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종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겸업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문장.. 2023. 7. 2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합격 후기 1.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1) 1차 시험 합격으로 2차 시험 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도 여느 국가자격시험들과 유사하게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의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먼저 합격한 다음 이후에 2차 시험만 집중하여 공부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를 결심한 시점이 동차 합격을 노리기에는 짧다고 여겨 32회 차에서 1차만 합격하고 33회 차에 2차 합격하는 전략을 생각하였고 실제로 1차, 2차를 나누어 준비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차 시험 과목들을 공부해보니 공부해야 하는 분량도 많은 데다가 1차 시험보다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져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온..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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