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토교통부장관3

중개사무소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1.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문자사용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갈 때면 모두 한결같이 00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부칙상의 공인중개사와도 공유하는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2) 성명표기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중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2023. 8. 7.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0.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출제 요소들도 많고 수립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리는 다소 길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정리하는 내용이 길어지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 법조문을 인용해야 하는 양이 많고 해당 내용에 대한 풀이나 혹인 기출을 기준으로 강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론은 짧게 정리하고 바로 본문 정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1)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법 제11조 제1항 부동산 공법에서는 항상 "누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번 단원에.. 2022. 5. 17.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부터 기출이나 예상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단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원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출제범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 10조 제1항 -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중에서도 굵게.. 2022. 5.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