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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by DHLEE Prosthodontist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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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부터 기출이나 예상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단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원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출제범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 10조 제1항 

 

-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중에서도 굵게, 밑줄 친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명칭에 걸맞게 서로 다른 행정구역 사이를 잇는 계획들이 있다는 정도를 파악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이번 글 다음에 정리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나 조정이 좀 더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2) 광역계획권 지정대상지역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되,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 군,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해야 한다.

영 제7조 제1,2항

 

- 지정대상지역에 관한 내용에서도 제가 굵게 밑줄 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접한 두 행정구역을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계획이 이름에 묻어나는 "광역"의 의미라는 느낌을 가지고 본격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광역계획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법 제 10조 제1항 

 

- 짧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지 암기해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아래 내용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각각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지사 

 

 

4)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 10조 제3항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10조 제4항 

 

-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지정하느냐와 어떤 위원회의 심의를 받느냐를 묻는 선지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 제10조 제5항 

 

 

 

2.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법 제2조

 

- 광역도시계획은 개별도시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인 도시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역계획권을 설정했으니 그 계획권에 맞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2조 제1항, 영 제9조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문화, 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우선 참고 정도만 하고 암기가 아닌 내용을 한 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 제 12조 제2항, 영 제10조

 

  •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밖에 광역계획권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 군 기본계획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 농지 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할 것
  •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 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 군,구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할 것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내용 정도만 한 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암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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