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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 1.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1) 확인,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을 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전세 계약 등을 할 때 받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부가적인 서류가 위 의무 때문에 제공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권 권리가 없이 의무만 부여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니 그에 합당한 권리도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 2023. 9. 2.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1) 제도의 도입취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지정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2023. 8. 29.
일반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 1. 일반중개계약 1)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표준서식의 사용권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하짐만 이를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이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3) 일반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거래에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중개계약의 특성 중개의뢰시 체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사이의 계약 유상계약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2023. 8. 25.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금지 및 중개사무소의 이전, 휴업, 폐업의 신고 1.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 양수 금지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고 해당 중개사무소는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양도, 대여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이 사무소를 대가를 받고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 2023. 8. 9.
중개사무소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1.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문자사용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갈 때면 모두 한결같이 00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부칙상의 공인중개사와도 공유하는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2) 성명표기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중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2023. 8. 7.
공인중개사 인장의 등록 및 중개사무소에서의 게시의무 1. 공인중개사 인장의 등록 1) 인장등록의무자와 등록시기 (1) 인장등록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처럼 인장등록의무자가 누구인지(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업무를 개시하기 전),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등록관청)를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빈출로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등록 가능 시기 위에서 언급했듯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 이전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을 할 때 동시에 같이 처리하면 편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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