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출제 요소들도 많고 수립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리는 다소 길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정리하는 내용이 길어지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 법조문을 인용해야 하는 양이 많고 해당 내용에 대한 풀이나 혹인 기출을 기준으로 강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론은 짧게 정리하고 바로 본문 정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1)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법 제11조 제1항
부동산 공법에서는 항상 "누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번 단원에서도 광역도시계획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수립하는지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리하는 4가지 상황에서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지 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 11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다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 11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다루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법 제 17조의2 제1항
광역도시계획 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해 협의,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시, 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17조의2 제2항
광역도시계획 협의회의 경우는 따로 기출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서 따로 내용을 강조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집니다.
3)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 또는 군사가 협의를 거쳐 한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제 16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 16조 제5항
결국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주체는 시, 도지사는 그 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시장 또는 군수의 경우는 그 위의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다음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항에 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 측량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법 제13조 제1항, 영 제11조 제1,2,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적 여건
-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 그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 13조 제2항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법 제 13조 제3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5항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조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였을 때에는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령의 내용은 많지만 모두를 세밀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광역도시계획안의 작성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법 제12조 제2항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립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공청회 개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다는 사실은 선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는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영 제12조 제1항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14일 전까지 공고해야하는 내용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영 제12조 제2항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영 제12조 제3항
그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거나 시, 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영 제 12조 제4항
4) 지방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청취
시, 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의회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 15조 제1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미리"들어야 한다는 점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에 듣는 것이 아닌 중간이나 이후에 듣는 것으로 선지를 변경하는 예상문제를 접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에게 광역 도시계획안을 송부해야 하며, 관계 시, 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그 시, 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 15조 제2항
시, 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법 제15조 제3항
5) 승인신청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첨부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부적합한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13조 제1,2항
6)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법 제16조 제2,3,4,6항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암기해두는 것은 좋겠습니다. 위에서 시, 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도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종합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는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16조 제2,6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언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8) 공고, 공람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 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그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 제16조 제4,6항, 영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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