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사무소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DHLEE Prosthodontist 2023. 8. 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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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의무 

 

(1) 문자사용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갈 때면 모두 한결같이 00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부칙상의 공인중개사와도 공유하는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2) 성명표기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중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조문의 내용이 길어서 복잡하지만 결국 외부 간판에는 책임자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옥외광고물 중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 대표자나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중 간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표기해야 하는 성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이름을 적는데 깨알같이 적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 꼼수이기 때문에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크게 표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이 저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사업체 명칭과 관련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마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유사한 명칭이나 해당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론서나 요약집을 보면 유사한 명칭의 예시를 언급하는데 헷갈릴만하게 작명을 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명칭을 사용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과태료, 행정 형벌별로 또 항목을 묶어서 정리하는 단원이 있으니 그때 또 정리하게 될 겁니다. 

 

 

 

 

2.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1) 중개대상물의 표시 또는 광고를 위해 명시해야 하는 사항 

 

(1) 공통적 명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사무소 소재지
  • 중개사무소 연락처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2) 인터넷 광고 시 추가 명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공통적 명시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 종류
  • 거래 형태
  •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총 층수 /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방법의 고시 

 

(1)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및 광고 방법 고시에 대한 주체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 광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즉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표시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의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4) 중개대상물의 표시, 관련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번 정리에서는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는 큰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주제들 모두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관련한 명칭은 더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그 기준에 대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DHLEE.Prosthodontist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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