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설치를 위한 서류

DHLEE Prosthodontist 2023. 7. 21. 23:24
반응형

1.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공동사용 

 

1) 중개사무소의 설치 

 

(1) 이중사무소 설치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설치할 방법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소만 설치하면 이중 사무소 설치에 대한 처벌을, 개설 등록을 두 곳에 하면 이중 등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07.21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및 이중등록의 금지

 

(2) 분사무소의 설치

 

중개사무소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유일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로 위 문장에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소재지의 시, 군, 구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해 두는 내용들은 시간이 흘러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기억날 정도로 빈출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을 잘 암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분이 시험에 출제하기 좋아서인지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모두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합격을 위해 더 유리하실 것입니다. 

 



 

2)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의 의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누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의 조건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한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자격이 정지되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편법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공동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금지이지만 업무정지 이전에 공동사용을 이미 하던 중이라면 공동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라면 가능)

  •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설치신고 시 첨부서류 

 

1) 중개사무소의 유형별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1) 주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 

  • 등록신청서
  •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수료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 
  • 여권용 사진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면 지연되는 사유서도 첨부)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업소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2) 분사무소 설치신고 

  • 분사무소설치신고서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면 지연되는 사유서도 첨부) 

 

 

2) 중개사무소의 유형별 설치신고 처리 기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모두 처리 기간은 7일로 동일합니다.

 

 

 

3) 중개사무소의 유형별 설치절차

 

(1) 주사무소 

  • 개설등록신청
  • 등록기준 검토
  • 등록, 통지
  • 보증설정 및 신고
  • 등록증 교부
  • 업무 개시 

 

(2) 분사무소

  • 보증설정
  • 설치신고(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 설치기준 검토
  • 설치신고확인서 교부
  • 통보(주사무소)
  • 설치 예정지 관할 시, 군, 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주사무소의 경우 개설등록신청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보증설정 및 신고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분사무소는 보증설정을 먼저 하고 설치신고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설치신고를 분사무소의 관할 시, 군, 구가 아니라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늘 중요하게 다루니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공동사무소

  •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 

 


이번 글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인 개인이 설치하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우는 주사무소나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우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이 더 비중있게 다뤄지니 이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HLEE.Prosthodontist 드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