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명칭 및 성명 표기

0.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 및 성명 표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것에 놀랐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부하고 나니 길을 걸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간판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간판을 만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법령만 살펴보았을 때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정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앞서 살펴본 "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을 이해하고 나서는 법령의 내용들이 나름대로 납득이 갔습니다.
1. 명칭 사용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1항
명칭 사용 의무의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 가능한 명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를 좀 명확하게 짚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명칭 사용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개법인의 경우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칭
일반적으로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칭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위반 시 벌칙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가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와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51조 제3항 제2호
또한 등록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 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 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2항
2) 유사명칭
- 이때의 유사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의 8글자가 연속해서 포함되는 경우는 물론이나 비연속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인이 판단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위의 일반인이 판단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판단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마치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건네는 것도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3) 위반 시 벌칙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
법 제49조 제1항
또한 등록관청에서는 철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5항
- 이런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3.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1)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의 경우도 법률에 근거하여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길을 지나가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간판을 살펴보면 하단부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대표에 대한 성명 표기가 항상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 표기와 관련된 법률 때문이었습니다.
2) 위반 시 벌칙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51조 제3항 제2호
- 성명 표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기억해두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위법 간판 등의 철거
1) 위법 간판 등의 철거명령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 표기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5항
2) 유사명칭 사용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단계
-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거명령
- 등록관청의 철거명령 대상물은 간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명칭이 표시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철거명령이 가능합니다.
(2) 행정대집행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법 제2조
- 행정대집행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등록관청이 강제로 철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칭 등의 사용 의무 위반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은 스스로 혹은 제삼자로 하여금 간판 등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은 국세 징수법에 의거 의무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법 제6조 제1항 참조
-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위에 말한 행정대집행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과정에 드는 비용 또한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5.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및 모니터링
1)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사항
-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시 명시사항
-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등
3)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의 2 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의 2 제4항, 영 제17조의 2 제4항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3)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인 경우
(4)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
DHLEE.Prosthodontist 드림